인터뷰·개인적 교신 인용법 2026: 참고문헌에 넣지 않는 자료를 표기하는 규칙
이메일로 받은 전문가의 답변, 학회장에서 들은 설명, 수업에서만 배포된 자료. 논문에 쓰고 싶은데 참고문헌에 어떻게 적을지 막막한 자료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자가 되찾을 수 없는 자료는 참고문헌 목록에 넣지 않고 본문에만 표기합니다.
왜 목록에 넣지 않는가?

참고문헌 목록은 예의상 붙이는 명단이 아니라 검증 장치입니다. 독자가 목록의 정보를 들고 도서관이나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어야 기능합니다.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은 독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올려도 아무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인 가능한 자료인 것처럼 오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APA 7판은 이런 자료를 본문 안에서만 밝히도록 합니다.
어떤 자료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 자료 | 처리 |
|---|---|
| 이메일, 문자, 메신저 대화 | 본문에만 표기 |
| 전화 통화, 대면 대화 | 본문에만 표기 |
| 학술 일정에 공지되지 않은 사내·비공개 강연 | 본문에만 표기 |
| 수강생만 받는 강의 자료, 비공개 내부 문서 | 본문에만 표기 |
| 학술대회 발표(프로그램·초록집에 공지된 경우) | 참고문헌 목록에 등재 |
| 학회 발간 프로시딩, 공개된 발표 자료 | 참고문헌 목록에 등재 |
| 기관 누리집에 공개된 문서 | 참고문헌 목록에 등재 |
| 도서관이 소장한 미간행 학위논문 | 참고문헌 목록에 등재 |
미간행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문의 정확한 표기는 위 글에, 공개 웹 자료의 처리는 온라인·디지털 자료 인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 표기 형식
필요한 정보는 셋입니다. 누가, 어떤 성격의 자료로, 언제.
- 영문 형식: (A. B. Kim, personal communication, March 5, 2025)
- 국문 형식: (김○○, 개인적 교신, 2025년 3월 5일)
- 문장에 녹일 때: 김○○은 해당 제도가 2024년에 개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개인적 교신, 2025년 3월 5일).
이름 표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과 직책만으로 특정하는 방식도 씁니다. 예를 들어 “한 시립도서관 사서(개인적 교신, 2025년 4월 2일)”처럼 적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증 가능성이 더 낮아지므로, 논지의 핵심 근거로 쓰기보다 보조적 설명에 한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 연구 면담 자료는 완전히 다르다

질적 연구를 하는 학생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연구계획에 따라 수집한 면담은 인용하는 자료가 아니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 구분 | 개인적 교신 | 연구 면담 자료 |
|---|---|---|
| 성격 | 참고한 정보 | 분석 대상 자료 |
| 기술 위치 | 본문 인용 표기 | 방법론 장 + 결과 장 |
| 이름 처리 | 실명(동의 시) | 가명 또는 참여자 코드 |
| 윤리 절차 | 인용 동의 | IRB 심의 + 연구 참여 동의서 |
| 표기 예 | (김○○, 개인적 교신, 2025년 3월 5일) | (참여자 C, 2차 면담) |
연구 자료에 개인적 교신 표기를 붙이면 참여자 익명성이 깨지고, 연구 설계 안에서 수집한 자료를 외부 참고 정보처럼 다룬 셈이 되어 방법론 서술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면담 설계와 전사, 분석 절차는 인터뷰 연구 방법 완전 가이드에, 전사 단계의 도구 선택과 개인정보 문제는 인터뷰 전사 도구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용 전 동의 받기
개인적 교신은 공개를 전제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닙니다. 이름과 함께 내용을 논문에 싣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용하려는 문장을 그대로 보여 주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 이름을 밝힐지, 소속만 쓸지, 익명으로 할지 함께 정합니다.
- 회신을 보관합니다. 메일로 받아 두면 근거가 남습니다.
-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익명 처리하거나 인용을 빼고 공개 자료로 대체합니다.
KCI 등재지에서의 처리
KCI는 인용 양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각 학술지의 투고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되찾을 수 없는 자료를 참고문헌 목록에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는 국내 학술지에서도 널리 통용됩니다.
표기 문구는 학술지마다 다릅니다. 개인적 교신, 사적 교신, 개인 면담 등이 함께 쓰이므로,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내 학술지의 전반적 표기 관행은 KCI 인용 양식 완전 정복에서 APA와의 차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 참고문헌 목록에 이메일을 올린다. 검증할 수 없는 항목이 목록을 채웁니다.
- 날짜를 연도만 적는다. 같은 사람과의 여러 교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 연구 참여자 면담에 개인적 교신 표기를 붙인다. 익명성이 깨지고 방법론이 어긋납니다.
- 학술대회 발표를 개인적 교신으로 처리한다. 공지된 발표는 되찾을 수 있으므로 참고문헌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 동의 없이 실명을 쓴다. 사적 대화를 공개한 것이 됩니다.
- 핵심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다. 독자가 검증할 수 없는 근거로 결론을 세우면 심사에서 지적됩니다.
저자나 연도를 알 수 없는 자료의 처리 방식이 함께 헷갈린다면 저자·연도가 없는 자료 인용법을, 전체 서식 원칙은 참고문헌 작성법 완전 정복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적 교신은 왜 참고문헌 목록에 넣지 않나요?
참고문헌 목록의 존재 이유가 독자가 그 자료를 직접 찾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이나 사적 대화는 독자가 접근할 방법이 없으므로 목록에 올려도 검증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PA 7판은 이런 자료를 본문 안에서만 표기하도록 합니다. 이 원칙을 검색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 교신은 본문에 어떻게 표기하나요?
전달자의 이름 머리글자와 성, 자료의 성격, 정확한 날짜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국문 논문에서는 성명과 함께 개인적 교신이라는 표시와 연월일을 적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날짜는 연도만이 아니라 월과 일까지 적어야 하는데, 같은 사람과 여러 차례 주고받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연구에서 진행한 면담도 개인적 교신으로 인용하나요?
아닙니다. 이 지점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연구계획에 따라 수집한 면담은 참고한 정보가 아니라 분석 대상인 연구 자료입니다. 방법론 장에 수집 절차와 참여자 정보를 기술하고, 결과 장에서는 가명이나 참여자 코드와 함께 발언을 제시합니다. 개인적 교신 표기를 붙이면 연구 자료를 외부 참고 자료처럼 다룬 것이 되어 방법론이 무너집니다.
인용하기 전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 교신은 공개를 전제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므로, 이름과 함께 내용을 논문에 싣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메일로 확인받고 그 회신을 보관해 두면 이후 문제가 생겨도 근거가 됩니다.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인용 자체를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의 자료나 학회 발표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공지와 기록 여부로 갈립니다. 학술대회 발표는 프로시딩에 실리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초록집에 공지되어 독자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문헌 목록에 올리고, 발표 유형과 날짜, 개최 장소를 함께 표기합니다. 반면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는 강의 자료나 학술 일정에 공지되지 않은 사내·비공개 강연은 독자가 접근할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적 교신에 준해 본문에만 표기합니다.
KCI 등재지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KCI는 인용 양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각 학술지의 투고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되찾을 수 없는 자료를 참고문헌 목록에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은 국내 학술지에서도 널리 통용됩니다. 표기 문구는 학술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