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용(2차 인용) 올바른 표기법 2026: 원저자를 못 볼 때 APA·KCI 인용 규칙

재인용(2차 인용) 올바른 표기법 2026: 원저자를 못 볼 때 APA·KCI 인용 규칙

재인용(2차 인용)은 원저자의 글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그 원저자를 인용한 다른 저자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인용 방법이다. 절판되었거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외 문헌, 번역되지 않은 고전 이론서, 이미 폐간된 학술지 등을 다룰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원저자와 재인용원(2차 출처)을 본문과 참고문헌에서 서로 다르게 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보 연구자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인용 유형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APA 7판과 국내 KCI 학술지 투고 규정을 기준으로, 재인용을 언제 써도 되는지와 정확한 표기 방법을 정리한다.

빠른 답변: 재인용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 때만 사용하며, 본문에는 "원저자(연도), 재인용원 저자(연도)에서 재인용" 형식으로 두 출처를 모두 밝히지만, 참고문헌 목록에는 실제로 읽은 재인용원(2차 출처)만 기재하고 원저자의 원문은 등재하지 않는다. APA 7판은 "as cited in" 구문을, KCI 국문 논문은 "재인용"이라는 표현을 본문 괄호 안에 사용한다.

재인용이란 무엇인가?

재인용은 A라는 원저자의 주장이나 개념을 B라는 저자의 글에서 소개한 것을 확인하고, 원문 A를 직접 읽지 못한 채 B의 글을 근거로 A의 내용을 언급하는 인용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내 논문에서 "Vygotsky(1978)는 근접발달영역을…"이라고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Vygotsky의 원저가 아니라 이를 소개한 국내 학자 김OO(2019)의 논문만 읽었다면, 이는 재인용에 해당한다. 재인용의 본질은 "내가 실제로 읽고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가"를 독자에게 정직하게 밝히는 데 있다. 인용 방법 전체를 통틀어 재인용은 직접인용·간접인용과 구분되는 별도 범주로 다루어지며, 학술적 정직성의 핵심 원칙과 직결된다. 재인용을 "번거로운 형식적 절차"로 여기는 연구자도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자가 자신의 문헌 검토 범위와 한계를 독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장치라는 점에서 학술적 정직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재인용은 언제 사용해도 되는가?

재인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인용 방식이다. 가능하다면 항상 원문을 직접 찾아 읽고 원저자를 직접 인용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바람직하다. 원문을 대신 확인해 주는 재인용원의 저자가 원저자의 논지를 오독하거나 맥락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연구자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인용이 불가피하게 허용된다.

  • 절판·미출간: 원문이 절판되었거나 더 이상 출판되지 않아 어떤 경로로도 구할 수 없는 경우
  • 언어 장벽: 원문이 연구자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만 존재하고, 신뢰할 만한 번역본도 없는 경우
  • 접근 제한: 원문이 소속 기관을 통해서도 구독·구입이 불가능하거나, 희귀 고문헌처럼 물리적 접근이 극히 제한된 경우
  • 고전적 개념의 후속 인용: 특정 개념이 이미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어 원저자의 정확한 표현보다 그 개념이 어떻게 재해석·확장되었는지가 논지의 핵심인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심사자는 재인용을 "게으른 문헌 조사"의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논문 전체에서 재인용의 비중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많은 대학원과 학술지가 재인용 비율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지도교수나 심사자들은 관행적으로 참고문헌 중 재인용이 과도하게 많으면 문헌 검토의 성실성을 의심한다. 특히 학위논문 심사에서는 핵심 이론적 근거가 되는 문헌을 재인용으로만 처리한 경우, 심사위원이 원문 확인을 요구하며 수정을 지시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재인용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원저자에서 재인용원을 거쳐 현재 논문으로 이어지는 인용 경로
재인용은 원저자의 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재인용원(2차 출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구조다.

APA 7판에서 재인용은 어떻게 표기하는가?

APA 7판은 재인용을 "2차 출처(secondary source)"로 규정하며, 본문 표기 형식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원저자와 원저작 연도를 먼저 쓰고, "as cited in"(as cited in) 뒤에 실제로 읽은 재인용원의 저자와 연도를 적는다.

  • 서술형: Vygotsky(1978, as cited in Kim, 2019)에 따르면 …
  • 괄호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Vygotsky, 1978, as cited in Kim, 2019).

원저작의 출판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도를 생략하고 원저자명만 밝힐 수 있다. APA 스타일 공식 가이드는 2차 출처 인용은 "가능한 한 아껴서(sparingly)" 사용하고, 언제나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저작이 여러 차례 번역·재출판된 경우에는 원출판 연도와 참조판 연도를 슬래시(/)로 함께 표기하는 방식(예: 1962/1998)을 재인용 구문과 조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영문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s cited in"은 문장 안에서 이탤릭체로 강조하지 않고 일반 텍스트로 표기하는 것이 APA 7판의 공식 지침이다.

KCI·국문 논문에서 재인용은 어떻게 표기하는가?

국내 KCI 등재 학술지의 국문 논문에서는 "as cited in" 대신 "재인용"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본문 괄호 안에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학회마다 세부 서식은 다르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비고티스키(Vygotsky, 1978; 김OO, 201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
  • …로 나타났다(비고티스키, 1978; 김OO, 2019, 재인용).

학회별 투고 규정에 따라 세미콜론(;) 대신 쉼표(,)를 쓰거나, "재인용" 앞에 "에서"를 붙이는 등 세부 표기가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최신 KCI 인용 양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국문 논문이라도 원저자명은 흔히 원어 병기(한글 음역 + 원문 알파벳)를 함께 제공해 독자가 원저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학회지는 국문 저자의 이름을 완전히 익명 처리(김OO 대신 실명 기재)하도록 요구하므로, 예시에 사용한 "OO" 표기는 실제 논문에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대체해야 한다.

상황 본문 표기(예시) 참고문헌 표기
APA 7판, 원저작 연도 확인 가능 (Smith, 2005, as cited in Lee, 2021) Lee, J. (2021).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APA 7판, 원저작 연도 불명 (Smith, as cited in Lee, 2021) Lee, J. (2021).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KCI 국문 논문 (Smith, 2005; 이OO, 2021에서 재인용) 이OO. (2021).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재인용원이 번역서인 경우 (Smith, 2005/2018, as cited in Lee, 2021) Lee, J. (2021).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참고문헌 목록에는 무엇을 등재하는가?

재인용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참고문헌 목록에 원저자의 원문을 등재하는 것이다. APA 7판과 KCI 관행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 참고문헌 목록에는 연구자가 실제로 읽고 확인한 자료, 즉 재인용원(2차 출처)만 등재하며, 원저자의 원문은 등재하지 않는다. 이는 참고문헌 목록이 "독자가 검증 가능한, 연구자가 실제로 접근한 자료 목록"이라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만약 원저자의 원문 서지사항까지 참고문헌에 함께 기재하면, 독자는 연구자가 그 원문을 직접 읽었다고 오해하게 되므로 이는 출처를 왜곡하는 학술 부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일부 학술지는 원저작과 재인용원을 모두 참고문헌에 병기하도록 요구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기도 하므로, 투고 전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참고문헌 작성법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재인용 참고문헌 표기 규칙을 보여주는 이미지, 재인용원만 참고문헌 목록에 등재되는 구조
참고문헌 목록에는 원저자의 원문이 아니라 실제로 읽은 재인용원(2차 출처)만 등재한다.

자주 발생하는 재인용 오류는 무엇인가?

재인용을 다룰 때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에는 원저자만 언급하고 재인용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다. 이는 마치 원문을 직접 읽은 것처럼 독자를 오도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둘째, 참고문헌에 원저자의 원문 서지정보를 기재하고 정작 재인용원은 누락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 독자가 실제 인용 경로를 전혀 추적할 수 없다. 셋째, 재인용원 자체도 또 다른 재인용에서 가져온 "3차 인용"을 시도하는 경우다. 인용 경로가 길어질수록 원저자의 원래 의도가 왜곡될 위험이 커지므로, 3차 이상의 재인용은 지양해야 한다. 넷째, APA 형식과 KCI 형식을 한 논문 안에서 혼용하는 경우다. 하나의 논문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인용 체계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재인용원의 저자가 원저자의 주장을 요약·해석한 부분과 원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직접인용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는 경우다. 재인용원 저자의 해석이 섞여 있다면 그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야 독자가 어디까지가 원저자의 견해이고 어디부터가 재인용원 저자의 해석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본문 내 인용 방법의 기본 원칙—독자가 인용의 출처와 경로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재인용 전에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은?

재인용을 결정하기 전, 연구자는 원문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 첫째, 소속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ILL) 서비스나 원문복사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서 빌리거나 복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RISS·DBpia·Google Scholar 등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의 발행처나 저장소를 교차 검색한다. 셋째, 원저작이 여러 판본으로 출판된 경우, 초판이 아닌 개정판이나 편저 선집에 원저작의 전문 또는 발췌가 재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저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원고나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시도를 모두 거친 뒤에도 원문을 구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재인용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학위논문 심사에서는 "원문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각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를 문헌 검토 초기 단계에서 미리 계획해 두면, 논문 작성 막바지에 재인용 처리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인용은 표절에 해당하나요?

재인용 자체는 표절이 아니다. 다만 원저자를 밝히지 않고 재인용원의 서술을 그대로 옮기거나, 재인용원을 밝히지 않고 원문을 직접 읽은 것처럼 서술하면 출처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 원저자와 재인용원을 모두 정확히 표기하면 정당한 인용 방법이다.

참고문헌에 원저자의 원문도 함께 적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적지 않는다. APA 7판과 KCI 관행 모두 실제로 읽은 재인용원(2차 출처)만 참고문헌에 등재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일부 학술지는 예외적으로 원저작과 재인용원을 모두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투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원저작의 출판 연도를 모를 때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APA 7판 기준으로 원저작 연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연도를 생략하고 원저자명만 기재한 뒤 재인용원의 저자와 연도를 이어서 밝힌다. 예: (Smith, as cited in Lee, 2021). 가능하다면 도서관 서지 데이터베이스나 학술 색인을 통해 원저작 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인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는다. 논문 전체에서 재인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심사자는 문헌 검토가 충분히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인용이 필요한 문헌은 도서관 상호대차나 원문복사 서비스를 통해 원문 확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다.

3차 인용(재인용의 재인용)도 가능한가요?

권장되지 않는다. 인용 경로가 길어질수록 원저자의 원래 논지가 왜곡되어 전달될 위험이 커진다. 부득이하게 3차 인용이 필요하다면, 각 단계의 출처를 모두 본문에 명시하고 그 인용 경로의 한계를 각주나 본문에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인용은 원문 접근이 불가능할 때만 사용하는 예외적 인용 방법이며, 본문에는 원저자와 재인용원을 모두 밝히되 참고문헌 목록에는 실제로 읽은 재인용원만 등재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논문을 작성할 때는 재인용이 필요한 문헌 목록을 별도로 정리해 두고, 제출 전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로 원문 확보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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