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이 이를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실책임자에게 실시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네 부분을 순서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무엇인가?
이름이 길어서 어렵게 들리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 연구실에 무엇이 있고, 그중 무엇이 위험하며,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했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은 문서입니다. 법이 정의를 직접 제공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괄호 안에서 이를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도 법이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연구실”을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로 정의하고, 제2조제1호가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 등을 “대학·연구기관등”에 포함합니다. 대학 연구실은 정면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제1조에 있습니다.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것이 목적이며, 이 차이가 문서의 문체를 결정합니다.
누가 쓰는가? 대학원생은 어디에 해당하나
법이 세 역할을 각각 정의해 두었기 때문에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용어 | 정의 | 근거 |
|---|---|---|
|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제2조제8호 |
|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제2조제6호 |
| 연구주체의 장 |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연구실의 소유자 등 | 제2조제4호 |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제2조제7호 |
실시 의무자는 연구실책임자입니다(제19조제1항). 통상 지도교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학원생은 제2조제8호의 연구활동종사자로 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이름이 올라 있고, 실무에서는 제2조제7호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맡아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고서와 같습니다. 법이 책임을 교수에게 지우고, 문서는 학생이 만듭니다. 그 경우의 책임 분담은 국가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가이드에서 같은 원리로 다루었습니다. 초안을 누가 쓰든 제출되는 문서의 책임은 실시 의무자에게 있으므로, 확인을 받지 않은 채 제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부분에는 각각 무엇을 적는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네 가지를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목차를 임의로 재배열하지 마십시오. 뒤 단계가 앞 단계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순서 | 법령 문언 | 실제로 적는 것 |
|---|---|---|
| 1 |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 공간 구조, 설치된 장비, 보유 물질, 보호구와 안전설비의 현재 상태 |
| 2 |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 1단계에서 나열한 것 하나하나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사고가 나는지 |
| 3 |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 2단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에 하기로 한 것 |
| 4 | 비상조치계획 수립 | 그럼에도 사고가 났을 때 하기로 한 것 |
세부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소속 기관의 안전관리 부서가 그 고시에 맞춘 서식을 배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목차를 직접 만들기 전에 배포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언제 해야 하고, 언제 다시 해야 하나?
기본 시점은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연구활동 시작 전입니다(법 제19조제1항).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15조제2항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시약이나 화학물질을 도입할 때
- 고압·고온·레이저·방사선 등 새 장비를 들일 때
- 실험 방법이 바뀌어 취급량이나 반응 조건이 달라질 때
- 연구실을 이전하거나 공간 구조를 바꿀 때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추가 실시의 판단 권한이 연구실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주요 변경사항”의 목록을 두지 않고 판단을 맡깁니다. 애매하면 실시하는 쪽이 안전하며, 판단 근거를 기록에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는 어디로 가는가?
법 제19조제2항은 연구실책임자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대학이라면 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부서, 실무적으로는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 조직입니다.
즉 이 문서는 연구실 안에서 돌려보는 내부 메모가 아니라 기관에 보고되는 문서입니다. 서식과 제출 경로가 정해져 있는 이유이고, 작성 수준을 기관 기준에 맞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중 하나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를 명시합니다. 작성이 막힌다면 기관에 배치된 연구실안전관리사에게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제도상 정해진 경로입니다.
실제로 쓰는 순서
- 기관 서식을 먼저 받습니다. 고시에 맞춘 서식이 이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1단계는 목록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는 시약은 그 자료가 곧 근거가 됩니다. 이름을 기억으로 적지 말고 라벨과 자료를 대조하십시오.
- 2단계는 1단계 목록의 각 줄에 대응시킵니다. 항목 수가 맞지 않으면 빠뜨린 것입니다. 이 대응 관계가 문서의 내적 정합성을 만듭니다.
- 3단계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적습니다. 지키지 못할 계획을 적어 두면 사고 시 그것이 곧 미이행 기록이 됩니다.
- 4단계는 위치와 연락처를 넣습니다. 세안 설비, 소화기, 대피 동선, 야간·주말 연락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연구실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보고합니다. 초안을 학생이 썼더라도 실시 의무자는 연구실책임자입니다.
기록 자체를 남기는 습관은 이 문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험 조건과 날짜를 남기는 방법은 연구 노트 작성법 튜토리얼에 정리되어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면 별도의 심의 절차가 IRB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흔한 오해
- “우리 연구실은 위험한 걸 안 다루니 해당 없다.” 법은 유해인자의 양이 아니라 연구실의 정의로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위험이 낮다는 판단 자체가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물입니다.
- “작년 것을 그대로 내면 된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가 실시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약이 바뀌었는데 문서가 그대로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 “교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서류다.” 실시 의무자는 연구실책임자가 맞지만, 실제 작업 내용을 아는 사람은 실험하는 사람입니다. 내용의 정확성은 현장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 “안전점검을 받았으니 이건 안 해도 된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법이 각각 별도의 조문에 둔 다른 절차입니다.
- “사고가 안 나면 아무도 안 본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결과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됩니다. 보고되는 문서입니다.
문서 작업을 줄이려면
이 문서의 어려움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습니다. 위험을 아는 사람은 이미 실험하는 본인인데, 그것을 정해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데서 시간이 갑니다. Tesify는 그 옮겨 쓰기 단계를 돕습니다. 흩어진 메모를 네 부분의 구조에 맞춰 정리하고, 문장을 보고용 문체로 다듬고, 같은 자료를 나중에 논문의 연구 방법 절에 옮길 때 형식을 바꿔 주는 식입니다. 다만 어떤 유해인자가 있고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은 도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전 문서에서 그 판단이 곧 내용이고, 틀렸을 때 대가를 치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구조와 문체는 도구에 맡기고 판단은 본인과 연구실책임자가 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연구실책임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정의되며, 대학에서는 통상 지도교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학원생은 제2조제8호의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되며, 실무에서 초안 작성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입니다. 뒤 단계가 앞 단계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는 구조이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부 절차와 방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험을 진행한 뒤 사후에 정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장비의 도입, 실험 방법 변경, 연구실 이전 등이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무엇이 주요 변경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은 연구실책임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작성한 결과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나 연구실의 소유자 등으로 정의되며, 대학에서는 실무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접수합니다.
연구실안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구실안전계획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시행할 사항이고, 비상조치계획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조치입니다. 두 부분이 같은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초안에서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비상조치계획에는 대응 절차와 함께 안전설비의 위치, 대피 동선, 연락 체계처럼 사고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