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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란? 2026 저자됨 기준·기여도(CRediT)와 선물·유령 저자 예방

부당한 저자 표시란? 2026 저자됨 기준·기여도(CRediT)와 선물·유령 저자 예방

논문 제출 직전, 지도교수가 “내 이름도 넣어”라고 요청한다. 데이터 수집을 도와준 연구보조원을 제1저자로 올려야 하는지 고민된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주도했지만 교신저자 자리는 선배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압력이 온다.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부당한 저자 표시—연구 기여도와 실제 저자 목록이 어긋나는 문제다. 학술 커뮤니티는 논문 저자 목록을 연구 책임의 공식 기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정직함은 단순한 형식 위반이 아니라 연구 진실성의 핵심을 훼손하는 행위다.

핵심 정의
부당한 저자 표시란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저자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저자로 올리거나(선물 저자), 기준을 충족한 기여자를 저자 목록에서 누락하는(유령 저자) 행위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제449호, 2023.07.17. 시행)은 이를 연구 부정행위로 명시하며, 적발 시 논문 철회 및 연구비 환수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자됨이란 무엇인가: ICMJE 4대 기준

ICMJE 권고안은 저자 자격을 판단하는 국제 표준으로, 의학·자연과학을 넘어 한국의 다수 학술지와 연구기관이 채택하고 있다. ICMJE는 저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 실질적 기여 — 연구의 개념 설계 또는 설계에 상당한 기여, 혹은 데이터 수집·분석·해석에 실질적으로 참여
  2. 초고 작성 또는 비판적 수정 — 논문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정에 참여
  3. 최종본 승인 — 출판될 최종본을 검토하고 승인
  4. 책임 동의 — 연구의 정확성·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

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저자로 표시해야 하고,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저자 목록에 오를 수 없다. 기여는 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이름과 기여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ICMJE 기준이 처음에는 의학 분야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핵심 원칙—기여·책임·투명성—은 인문사회·이공계·예체능 등 모든 학문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부당한 저자 표시의 유형

부당한 저자 표시는 크게 ‘더하기’와 ‘빼기’ 두 방향으로 나뉘며, 동기와 맥락에 따라 여러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

유형 정의 전형적 사례
선물 저자
(Gift / Honorary Authorship)
ICMJ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저자로 추가 연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지도교수, 학과장, 재정 지원자를 관례적으로 저자 목록에 포함
유령 저자
(Ghost Authorship)
ICMJE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저자 목록에서 제외 논문 대부분을 작성한 통계 전문가나 의학 저술가(medical writer)를 감사의 글에도 기재하지 않음
강요된 저자
(Coerced Authorship)
권력 관계를 이용해 저자 추가 또는 제외를 강제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릴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거나, 졸업 심사와 연계해 압력을 행사
친족 공저
(Kin Co-authorship)
부모·자녀 등 가족을 실질 기여 없이 공저자로 등재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 사회적 논란이 된 국내 사례—국내외 연구윤리 기관이 구체적 부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선물 저자와 유령 저자는 모두 독자에게 연구 책임 소재를 오도하며 학술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인용과 표절의 경계처럼, 저자 표시 문제도 ‘규칙 위반 여부’를 넘어 ‘연구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정직성’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적절한 저자 표시(ICMJE 기준 충족)와 부적절한 저자 표시(선물저자·유령저자) 비교 도식
적절한 저자 표시(ICMJE 4대 기준 충족)와 부적절한 선물·유령 저자 표시 비교

기여도 표기 시스템: CRediT 14개 역할

저자 목록만으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CRediT(Contributor Roles Taxonomy)가 개발됐다. 2022년 ANSI/NISO 표준(Z39.104)으로 승인된 CRediT는 14가지 기여 역할을 정의하며, Nature·PLOS ONE·Elsevier 계열지 등 주요 국제 저널과 일부 KCI 등재지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역할 (영문) 설명
Conceptualization 연구 아이디어 및 목표 수립
Data Curation 데이터 정리·주석·관리
Formal Analysis 통계·수리 분석 수행
Funding Acquisition 연구비 확보
Investigation 실험·자료 수집 실행
Methodology 연구 방법 설계
Project Administration 연구 조정 및 관리
Resources 장비·시약·데이터셋 제공
Software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래밍
Supervision 연구 지도 및 감독
Validation 결과 검증·재현성 확인
Visualization 그래프·도표·영상 제작
Writing – Original Draft 초고 작성
Writing – Review & Editing 초고 검토·수정

CRediT 표기는 저자 목록 아래 “Author contributions” 섹션에 작성하거나 ORCID 프로필에 연동한다. 각 역할에는 ‘주도(Lead)’, ‘동등(Equal)’, ‘지원(Supporting)’ 중 하나를 표시해 기여 수준까지 명확히 한다. 기여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저자 자격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리뷰어와 독자가 연구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지도교수가 Supervision 역할만 수행한 경우—ICMJE 기준 1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CRediT에 Supervision으로 기재하고 감사의 글에도 명시하되, 저자 목록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

CRediT 기여도 분류 체계 14개 역할 도식: 개념화·데이터 관리·분석·연구비·조사·방법론·프로젝트 관리·자원·소프트웨어·감독·검증·시각화·초고 작성·검토 편집
CRediT 기여도 분류 체계 14개 역할: 저자 목록의 ‘누가 무엇을 했는지’ 투명하게 기재하는 국제 표준(ANSI/NISO Z39.104)

저자 순서와 교신저자

저자 순서를 정하는 관행은 분야마다 다르다. 자연과학·의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저자가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한 사람이며, 마지막 저자가 선임 연구자·지도교수인 경우가 많다. 사회과학·인문학에서는 기여도 균등 원칙이나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 제1저자 —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초고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사람. 자연과학에서 가장 높은 기여 인정을 받는 자리다.
  • 공동 제1저자 — 동등한 기여를 인정할 때 각주에 “이 저자들은 동등하게 기여하였음(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표기. 여러 저자가 나란히 제1저자로 인정된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학술지 편집자·독자와의 모든 소통을 책임지며, 논문 제출·심사·게재 전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 저자. 통상 책임 시니어 연구자가 맡는다.
  • 마지막 자리 관례 — ‘명예 저자’가 관례적으로 앉는 자리로 인식되기도 하나, 기여 없이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선물 저자 문제다.

학술지 논문 투고 단계에서 저널이 요구하는 저자 기여도 양식(Author Contribution Statement)을 미리 팀 전체와 협의해 작성해두면, 제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사후 분쟁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한국 규정: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국내에서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제449호, 2023년 7월 17일 시행)이 연구 부정행위를 정의한다. 이 지침은 부당한 저자 표시를 표절·위조·변조와 함께 명시적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한다.

  1. 연구 내용·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2. 연구 내용·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로 확정되면 소속 기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논문 철회, 학위 취소, 연구비 환수, 향후 연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자기 표절과 마찬가지로, 중복 게재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두 문제를 동시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NRF) 지원 과제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가 확인될 경우,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논문이 KCI 또는 SCIE 등재지에 실린 경우, 저널 편집위원회에도 통보되어 논문 철회가 진행될 수 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합의 체크리스트

저자권 분쟁의 대부분은 연구 시작 전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연구팀과 함께 작성해 이메일이나 공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 ☐ 각 구성원의 CRediT 역할을 연구 착수 시점에 문서화했는가?
  • ☐ 저자 순서 결정 기준(기여도 순, 알파벳 순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기록했는가?
  • ☐ 교신저자를 누가 맡을지, 그 책임 범위를 명시했는가?
  • ☐ 연구 과정에서 기여도가 변동될 경우 재논의 절차를 정해뒀는가?
  • ☐ 기여했지만 저자 기준 미달인 경우 감사의 글에 기재하기로 합의했는가?
  • ☐ 지도교수·외부 자문위원의 저자 포함 여부를 투명하게 검토했는가?
  • ☐ AI 도구 활용 내역(윤문·번역·통계 보조 등)을 방법론 또는 감사의 글에 명시하기로 했는가?

특히 마지막 항목은 2025년 ICMJE 권고안이 강조하는 사항이다. AI 시스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AI 활용 내역은 논문 내에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AI 활용을 은폐할 경우 그 자체가 추가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KCI 인용 양식 규정과 마찬가지로, AI 활용 기재 방식도 투고 저널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출 전 독창성 자가 점검
저자 표시를 올바르게 정리했다면, 다음 단계는 논문 내용 자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Tesify는 학위논문·학술 논문 초안의 독창성을 자가 점검하고 인용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부당한 저자 표시와 달리, 표절 예방은 지금 당장 혼자 실행할 수 있는 진실성 실천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지도교수를 저자로 올려야 하는가?

지도교수가 ICMJE 4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저자로 올려야 한다. 단순히 지도비를 받았거나 실험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사의 글에 감사를 표하고 CRediT Supervision 역할을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KCI 등재지에서도 ICMJE 기준이 적용되는가?

KCI 등재지는 학술지마다 저자 정책이 다르다. 그러나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훈령 제449호)은 KCI 등재지에도 적용되므로 ICMJE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투고 전 해당 저널의 저자 정책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에만 참여한 연구보조원은 저자가 될 수 있는가?

ICMJE 기준에 따르면, 데이터 수집만으로는 기준 1을 부분 충족하더라도 기준 2(비판적 수정), 기준 3(최종본 승인), 기준 4(책임 동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경우 CRediT의 “Investigation” 역할로 감사의 글 또는 기여도 섹션에 명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지도교수를 공저자로 올리면 자기 표절인가?

학위논문 기반 학술지 투고는 출처를 명시하면 대부분의 저널에서 허용된다. 지도교수를 공저자로 올리는 것은 자기 표절 문제가 아니라 저자 표시 문제다. 지도교수가 학술지 버전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저자 자격이 생기지만, 학위논문 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자기 표절(중복 게재) 가이드를 참고한다.

AI가 논문 초안을 상당 부분 작성했다면 AI를 저자로 올려야 하는가?

아니다. 2025년 ICMJE 권고안은 AI 시스템이 저자 기준(특히 기준 4의 책임 동의)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저자로 등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AI 활용 내역은 방법론 섹션 또는 감사의 글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AI 활용을 은폐하면 그 자체가 연구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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