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승인 없이 설문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2026 사후 심의·심사 통과 여부 즉답 FAQ

바로 답변: 대부분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사후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심의는 연구 시작 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위논문에 IRB 심의를 의무화할지는 학과가 정하는 사항이라 심사 자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술지 게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에게 즉시 알리는 것입니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 내 연구가 정말 IRB 대상인가

패닉에 빠지기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설문을 했다고 해서 모두 심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인간대상연구는 대략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입니다.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얻는 연구 — 설문조사와 면접이 여기 들어갑니다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즉 설문지를 돌려 사람에게 직접 응답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인간대상연구입니다. 반대로 이미 공개된 통계 자료나 완전히 익명화된 2차 자료만 분석했다면 인간대상연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헌 연구, 정책 문서 분석, 기업 공시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연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판단 권한은 연구자가 아니라 위원회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IRB는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는 사전 문의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 절차 전체의 구조는 IRB 심의 면제·신속·정규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와 IRB의 역할을 개괄한 국내 연구윤리 교육 영상입니다.

왜 사후 심의는 안 되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위한 연구계획서와 연구참여 동의서가 놓인 회의 탁자
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연구입니다. 자료 수집이 끝난 뒤에는 검토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면 사후 심의가 왜 불가능한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IRB의 목적은 연구가 참여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평가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참여를 중도에 그만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자료 수집이 이미 끝난 뒤에 검토한다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위험을 사후에 승인해 주는 것은 제도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 IRB들의 안내문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심의 자체가 불가하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안내도 심의는 연구 시작 전에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라고 명시합니다.

드물게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첫째, 예비조사만 끝난 상태에서 본조사 전에 심의를 받은 경우. 둘째, 이미 수집한 자료를 폐기하고 새로 승인을 받아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 경우. 셋째, 애초에 인간대상연구가 아니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어느 것도 “지난 일을 소급해 승인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위논문 심사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많은 학생이 오해합니다. IRB 승인이 없다고 해서 학위논문 심사가 자동으로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안내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학위논문을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IRB 심의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졸업 학위논문에 IRB 심의를 의무화할지는 학과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의 답은 법이 아니라 내 학과의 규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원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학과 정책 실제 결과 주로 해당하는 분야
모든 인간대상 학위논문에 IRB 승인번호 필수 승인번호가 없으면 심사 청구 서류가 접수되지 않음 간호·의학·보건·심리·사회복지
권장하되 의무는 아님 심사는 진행되나 심사위원이 지적할 수 있음 교육·경영·행정 등 사회과학 다수
별도 규정 없음 지도교수 판단에 맡겨짐 인문학, 공학 일부

그러니 지금 확인할 문서는 두 개입니다. 학과의 학위논문 제출 안내문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심사규정입니다. “IRB”, “생명윤리”, “연구윤리 심의”를 검색해 관련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없다면 심사 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규정에 없어도 심사위원이 물을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대상(미성년자, 환자, 종속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 등)을 조사했다면 거의 확실히 질문이 나옵니다. 이때 “몰랐습니다”보다 “확인해 보니 우리 학과 규정에는 의무 조항이 없었고, 다음 절차를 이렇게 밟았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학술지 게재입니다

학위논문 심사를 넘기더라도 다음 관문이 남습니다. 학술지 게재입니다.

국내외 상당수 학술지가 인간대상연구 원고에 대해 투고 단계에서 IRB 승인번호를 요구합니다. 의학·간호·보건 계열은 사실상 예외가 없고, 사회과학 계열 학술지에서도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승인번호를 적는 칸이 투고 시스템의 필수 입력 항목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안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으면 그 결과를 학술지에 싣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학위는 받았는데 3년간의 연구를 논문 한 편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뼈아픕니다. 투고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방법 7단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가 연구비 과제의 결과물로 보고하거나, 이후 후속 연구에서 이 자료를 재사용하려 할 때도 승인 이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IRB 미승인 자료는 그 논문 한 편으로 수명이 끝나는 자료가 되기 쉽습니다.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 이것이 무게를 가릅니다

IRB 승인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윤리 문제의 크기를 가르는 것은 연구참여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가입니다. 위원회의 도장이 없더라도 참여자 보호의 핵심 요소를 지켰다면 상황은 훨씬 가볍습니다.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목적을 알렸는가. 설문지 첫 장에 연구 목적과 연구자 소속을 안내했다면 최소한의 고지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 자발적 참여였는가.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는지 봅니다. 지도 학생이나 직장 부하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 중도 포기 권리를 알렸는가. 언제든 응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익명성과 자료 폐기를 약속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는가. 포함되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했으므로 문제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항목들을 대체로 지켰다면, 논문의 연구방법 장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설문지 표지에 연구 목적과 자발적 참여, 중도 철회 가능성, 익명 처리 방침을 안내하고 동의한 응답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문장은 심사위원에게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면 자료를 다시 받는 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수집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IRB 승인 없이 이미 수집해 버린 설문 자료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대학원생
이 상황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지도교수에게 즉시 알립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심사 도중에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드러나는 편이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지도교수는 학과 관행과 심사위원 성향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2. 내 학과의 IRB 의무 조항 유무를 확인합니다. 앞서 말한 두 문서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학과 행정실에 문의합니다.
  3. 학교 IRB 사무국에 사실관계를 문의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대개 사후 심의는 불가하다는 답을 받겠지만, 학교에 따라 연구윤리 자문이나 비심의 확인 같은 별도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남은 자료 수집이 있다면 즉시 멈춥니다. 예비조사만 마친 상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면 정상 경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수집한 자료의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식별 정보를 분리 보관하거나 삭제하고, 접근 권한을 최소화합니다. 승인은 못 받아도 참여자 보호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6. 논문에 정직하게 기술합니다. 연구방법 장에 자료 수집 절차와 동의 취득 방식을 사실대로 씁니다. 승인 없이 진행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것은 절차 미준수가 아니라 연구부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가 이 상황의 무게를 크게 좌우합니다. 서면 동의서를 받았고, 참여가 자발적이었으며, 응답을 익명 처리했다면 실질적인 윤리 위반은 크지 않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례비를 지급했거나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면 검토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연구참여자 사례비 지급 윤리가 별도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심의면제라는 별도의 길

많은 학생이 놓치는 제도가 심의면제입니다. 인간대상연구이더라도 참여자와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심의면제도 신청해서 받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검토한 뒤 “이 연구는 면제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려 주고, 그 결과를 담은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학술지에 투고할 때 승인번호 대신 이 면제 통지 번호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제 검토 대상이 되는 유형은 익명 설문, 공개된 자료의 분석, 일반 교육 환경에서의 통상적 교육 실무 연구 등입니다. 다만 취약한 대상이 포함되거나 민감정보를 수집하면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면제 신청도 연구 시작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은 정규 심의와 같습니다.

사례로 보는 세 가지 판단

사례 1 — 교육학 석사, 초등학교 교사 180명 대상 익명 온라인 설문을 이미 완료. 학과 규정에 IRB 의무 조항이 없고, 설문 표지에 목적과 자발성을 안내했으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학위논문 심사는 대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학술지 투고 시 승인번호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지도교수와 상의해 투고 대상 저널의 정책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 간호학 석사, 병원 입원 환자 60명 대면 면접을 절반쯤 진행한 상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환자는 취약한 대상이고 간호학과는 대부분 IRB 승인번호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남은 절반을 승인 후에 수집한다고 해서 앞선 절반이 정당해지지는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 처음부터 다시 수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3 — 경영학 박사, 자사 직원 대상 설문을 인사팀 협조로 배포해 완료. 종속 관계와 참여의 자발성이 쟁점입니다. 인사팀을 통해 배포했다면 응답자가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을 심사위원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배포 경로, 응답의 익명성, 인사팀이 응답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 조치를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세 사례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대상이 취약할수록,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에 힘의 차이가 클수록 문제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익명·자발·무해한 조사라면 절차 미비가 곧 윤리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 사고를 막는 체크리스트

이번 학기에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라면 다음 순서를 지키십시오.

  1. 연구계획 확정 → IRB 문의 → 승인 또는 면제 → 자료 수집. 이 순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2. 심의 기간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정규 심의는 위원회 개최 주기에 따라 몇 주가 걸립니다. 면제나 신속 심의도 서류 보완을 감안해 최소 2~4주를 잡아야 합니다.
  3. 설문지를 확정한 뒤에 신청합니다. 승인받은 문항과 실제 사용한 문항이 다르면 변경 심의가 필요합니다. 문항 설계 단계에서 설문지 만드는 법을 참고해 한 번에 확정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4. 동의서 양식은 학교 IRB 표준 양식을 씁니다. 직접 만든 양식은 보완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5. 승인번호와 통지서를 논문 파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심사, 투고, 후속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은 결국 제출기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심의 대기 때문에 한 학기가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학위논문 제출기한과 연장 절차를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연구윤리 전반의 지도는 연구 윤리 완전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구방법 장을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겪은 학생이 가장 공들여야 할 부분은 결국 연구방법 장의 서술입니다. 자료 수집 절차, 동의 취득 방식,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빠짐없이 적고, 관련 근거 문헌을 정확히 인용해야 합니다. 윤리 관련 서술에서 인용이 흔들리면 심사위원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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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문을 이미 끝냈는데 지금이라도 IRB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 대학 IRB들은 연구 시작 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뒤에는 심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아직 본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십시오.

IRB 승인이 없으면 졸업을 못 하나요?

학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학위논문에 IRB 심의를 의무화할지는 학과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의무 조항이 없는 학과라면 심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의학·보건·심리 계열은 승인번호를 필수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 수집한 자료를 버리고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학술지 게재가 목표라면 그 편이 확실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 새로 수집한 자료는 정상적인 이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크므로 지도교수, 학과, IRB 사무국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결정하십시오.

익명 설문이면 IRB를 안 받아도 되나요?

익명 설문은 심의면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연구자가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면제도 신청해서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 역시 연구 시작 전에 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이 IRB를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과 규정에 의무 조항이 없었다는 점, 동의 취득과 익명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후 어떤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은폐하려는 태도가 가장 큰 감점 요인입니다.

2차 자료만 분석하는 연구도 IRB 대상인가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명화된 공개 통계만 사용한다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판단은 위원회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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