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그림·표 출처 표기법: 저작권·재사용 허락 (2026)
논문에서 그림 표 출처 표기는 캡션 아래 “출처:” 또는 “자료:”로 시작해 저자·연도·자료명·페이지를 밝히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타인이 만든 그림·표를 그대로 싣거나 수정해 쓸 경우에는 출처 표기와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재사용 허락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이 참고문헌 목록에 원문헌만 넣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림·표는 본문 인용과 별개로 캡션 바로 아래에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고, 이를 빠뜨리면 표절 심사에서도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표 아래 출처는 어떻게 표기할까?
국내 학위논문과 KCI 등재지 대부분은 표의 경우 캡션(제목)을 표 위쪽에, 출처를 표 아래쪽에 배치하고, 그림은 캡션과 출처를 모두 그림 아래쪽에 배치하는 관행을 따릅니다. 표기 형식은 학회·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출처: 저자(연도), p.쪽수” 또는 “자료: 기관명(연도)” 형태를 씁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다면 “출처: 통계청(2025), 인구총조사”처럼 기관명과 자료명을 함께 적고, 학술 논문에서 가져온 표라면 “출처: 김OO(2024), p.45″처럼 저자와 페이지까지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APA 7판에서는 그림·표를 ‘Figure’와 ‘Table’로 구분해 번호를 매기고, 캡션 아래 Note 형식으로 출처를 적도록 안내합니다. KCI 논문 편집 지침은 학회마다 세부 서식이 다르므로, 투고 전 반드시 해당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 작성 요령’을 원출처 확인 권장 대상으로 삼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알리미나 각 대학 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도 그림·표 표기 예시가 실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 인용과 그림·표 출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본문에서 이미 저자와 연도를 밝혔더라도, 그림·표 아래에는 다시 한번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그림·표가 본문과 분리되어 별도로 인용·재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림 번호(Figure 1, Figure 2…)와 표 번호(Table 1, Table 2…)는 논문 전체에서 일련번호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며, 장(chapter)마다 번호를 새로 시작하는 방식(예: Table 2-1, Table 3-1)을 쓰는 학교도 있으므로 소속 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 요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본문 내 인용 형식은 DOI 인용 방법 문서에서 APA·KCI 표기 규칙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표 아래 출처와 별개로 본문 부연 설명에는 각주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삽입 방법은 논문 각주(footnote) 다는 법 문서에서 한글·워드 실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를 수정·재구성했다면 어떻게 인용할까?
원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재가공하거나 시각화 방식을 바꾸었다면, “출처”라는 표현 대신 “○○(연도)을 바탕으로 재구성” 또는 “○○(연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이라고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원자료를 그대로 실었을 때와 재구성했을 때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표의 형식만 바꾸고 수치는 그대로 옮긴 경우는 여전히 ‘재구성’이 아니라 ‘인용’에 가깝게 취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원자료가 연령대별 10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3개 구간으로 재분류해 새로운 막대그래프를 그렸다면 “통계청(2025) 원자료를 재분류하여 필자 작성”처럼 가공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 논문의 수치를 하나의 표로 모아 비교했다면, 표 아래에 인용한 논문을 모두 나열하거나 “표 안의 각 수치는 해당 각주 참조” 방식으로 처리해 어느 수치가 어느 출처에서 왔는지 독자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상황 | 권장 표기 문구 | 비고 |
|---|---|---|
| 원자료를 그대로 전재 | 출처: 저자(연도), p.쪽수 | 저작권 허락 별도 확인 필요 |
| 수치는 같지만 그래프 형식만 변경 | 저자(연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원자료 인용 표기 유지 권장 |
| 여러 자료를 종합해 필자가 새로 작성 | 필자 작성 (자료: A, B 종합) | 인용한 자료명 모두 명시 |
| 직접 수집한 설문·실험 데이터 | 저자 작성 (2026년 설문조사 결과) | 출처 생략 가능, 조사 개요만 명시 |
재구성 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원자료를 그대로 베꼈는데 출처만 흐릿하게 표기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저자의 자료를 종합해 표를 만든 경우라면 저자가 여러 명일 때 인용법을 참고해 각 자료의 저자를 빠짐없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그림을 그대로 쓰려면 저작권 허락이 필요할까?
저작권이 살아있는 타인의 그림·사진·도표를 논문에 원형 그대로 싣는 경우, 출처를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저작권자(또는 저작권을 보유한 출판사·학회)의 재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저작권법 제28조는 학술 연구 목적의 인용을 일정 부분 허용하지만, 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림 하나를 통째로 옮겨 싣는 것이 항상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위논문이 도서관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출판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먼저 원출처가 학술지 논문이라면 해당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 페이지(Rights and Permissions)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재사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 출판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허락 요청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락을 받았다면 그림 캡션 아래에 “출처: 저자(연도), 허락 하에 게재” 또는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과 같이 허락받았음을 명시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소속 대학 도서관의 저작권 상담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할 수도 있으며, 답변을 받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논문 제출 일정보다 여유 있게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학생은 “학위논문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니 무조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비영리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국어원이 안내하는 공공저작물 이용 지침이나 KISTEP·NRF가 발간하는 연구윤리 자료집에서도 그림·표의 재사용은 저작권과 표절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판단이 애매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CC 라이선스가 붙은 그림은 자유롭게 써도 될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가 부여된 이미지는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정해진 조건 안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조건이 다릅니다. CC BY는 저작자 표시만 하면 재사용·수정·상업적 이용까지 가능하고, CC BY-SA는 저작자 표시와 함께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을 지켜야 하며, CC BY-NC는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합니다. 학위논문은 상업적 출판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논문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료로 열람되거나 출판사를 거쳐 정식 출간되는 경우에는 NC 조건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그림을 쓸 때도 출처 표기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림 아래에 “저자명, 자료명, CC BY 4.0, 출처: URL” 형식으로 원저작자·라이선스 종류·원본 링크를 함께 밝히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입니다. Wikimedia Commons나 공공누리 같은 공공저작물 포털에서 가져온 이미지도 각 포털이 요구하는 표기 형식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생략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는 이용 조건에 따라 제1유형(출처 표시)부터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까지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이미지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확인한 뒤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전에 쓴 논문의 그림을 재사용해도 될까?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실었던 그림·표를 이후 다른 논문에 다시 쓰고 싶은 경우, 저작권이 본인에게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학술지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을 학회나 출판사에 양도하는 저작권 이전 계약서(copyright transfer agreement)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우 원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그림을 재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그림·표를 여러 논문에 반복해서 싣는 것은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자기표절’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KCI에 등재된 여러 학회는 중복게재·자기표절을 별도의 연구윤리 위반 항목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전에 발표한 자료를 상당 부분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 심사나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이전 발표 자료를 재사용했다면, 각주나 그림 캡션에 “본 그림은 필자의 이전 연구(연도)에서 재사용함”과 같이 출처를 명확히 밝혀 독자가 중복 게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재사용 절차와 허락 범위는 원출처 확인 권장 사항이며, 소속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나 도서관 저작권 상담실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예와 나쁜 예는 무엇이 다를까?
아래 표는 그림·표 출처 표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와 개선 방향을 비교한 것입니다. 심사자나 지도교수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출처 위치’와 ‘재구성 여부 표기’이므로, 제출 전 셀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나쁜 예 | 좋은 예 |
|---|---|---|
| 출처 위치 | 참고문헌 목록에만 표기 | 그림·표 바로 아래에 출처 병기 |
| 재구성 여부 | “자료: 통계청” (수정 사실 미표기) | “통계청(2025)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 저작권 처리 | 출처만 적고 허락 절차 생략 | 출처 표기 + 허락 여부를 각주에 명시 |
| CC 라이선스 표기 | 라이선스 종류 생략 | 저작자명·라이선스 종류·URL 모두 명시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핵심은 ‘어디에 출처를 적었는가’와 ‘수정 여부를 밝혔는가’ 두 가지입니다. KCI나 RISS, DBpia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헌을 다시 열람해 정확한 페이지와 발행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표기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위논문 심사에서는 그림·표 하나하나의 출처보다 전체적인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문 전체에서 같은 형식을 통일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표·그림에 번호를 매겨 인용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면 참고문헌 번호 매기기 문서와 공학 논문 IEEE 인용 스타일 문서를 함께 참고하면 분야별 관행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림·표 출처는 캡션 위에 쓰나요, 아래에 쓰나요?
학술지·학위논문 관행상 표는 캡션이 표 위에, 출처는 표 아래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림은 캡션과 출처가 모두 그림 아래에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속 기관이나 학회의 편집 지침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만든 그림에도 출처를 표기해야 하나요?
본인이 원자료를 직접 수집·분석해 만든 그림이라면 ‘저자 작성’ 또는 ‘필자 작성’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자료 자체가 타인의 통계·데이터라면 그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논문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저작권이 살아있는 이미지를 허락 없이 논문에 싣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재사용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CC BY 라이선스 그림은 출처 없이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CC BY는 ‘저작자 표시’를 조건으로 재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이므로, 라이선스 종류와 관계없이 원저작자·출처·라이선스 종류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학회지에 이미 실은 제 그림을 학위논문에 다시 써도 되나요?
저작권이 학회나 출판사로 이전된 경우가 많으므로, 재사용 전 해당 학회·출판사의 저작권 이전 계약서(copyright transfer agreement)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사용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를 표기하면 저작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출처 표기는 표절을 피하는 절차이고, 저작권 허락은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림·표를 무단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