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석사과정은 전문대학이 운영하는 석사 수준의 학위과정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9조의2가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이수자에게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사학위와 재직 경력을 함께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이란 무엇인가?
근거 조문은 짧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9조의2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입니다.
제도의 성격은 목적 조항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구자를 기르는 과정이 아니라 현장의 숙련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7제2항이 이를 못 박아 두었는데, 교육과정에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습이 선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흔히 쓰는 “마이스터대”라는 말은 사업·홍보상의 이름이고, 법령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이 쓰는 용어는 전문기술석사과정·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뿐입니다. 모집요강이나 학칙을 찾을 때는 법령상 명칭으로 검색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학위는 석사학위로 인정되나?
이 질문에 법이 직접 답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4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제50조의4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 제58조의7제3항은 다시 학칙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학위명 자체는 학교가 정합니다.
누가 입학할 수 있나?
입학자격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4제3항이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 제58조의6제4항이 이를 구체화합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학력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법 제50조의4제3항, 시행령 제58조의6제4항제1호 |
| 경력 | 관련 분야 재직경력 2년 이상 | 시행령 제58조의6제4항제2호 |
| 경력 산정 | 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도 포함 | 시행령 제58조의6제4항제2호 괄호 |
| “관련 분야”의 범위 |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함 | 시행령 제58조의6제5항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58조의6제4항제2호는 재직경력에 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또는 그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해 일하다가 나중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취업 첫해부터의 경력이 살아 있습니다. 학사 취득 이후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오해해 지원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가 무엇인지는 법이 정하지 않고 학칙에 맡깁니다. 즉 같은 경력이라도 학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해당 학과의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서 관련 분야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업연한과 단축은 어떻게 되나?
「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2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상한은 두지 않습니다.
단축도 가능합니다. 제48조제2항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수업연한 단축을 허용하고, 시행령 제57조의2제2호가 그 폭을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합니다. 전문학사학위과정의 단축 한도가 4분의 1 이내(제57조의2제1호)인 것과 비교하면 단축 폭이 두 배로 넓습니다. 재직 중인 학생을 전제한 제도라는 성격이 여기에도 드러납니다.
아무 전문대학이나 개설할 수 있나?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58조의6이 그 절차를 정합니다.
- 교원 요건: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제58조의6제1항).
- 운영계획서: 개설 학과, 수업연한, 학생정원 및 선발 계획, 시설·설비 현황과 확보 계획, 교원·교사 현황과 확보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자체 평가 계획, 설치 이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 등 9개 항목을 적어 제출합니다(제58조의6제2항).
- 제출 시기: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제출(제58조의6제2항).
- 통보 시기: 교육부장관은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인가 여부를 통보(제58조의6제3항).
- 평가 위탁: 인가를 위한 평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됩니다(제58조의6제6항).
지원자 입장에서 이 절차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개설 학과 수가 많지 않고, 매년 자유롭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12개월 전 신청과 8개월 전 통보라는 일정 때문에 신설 학과는 최소 1년 전에 확정됩니다. 관심 분야의 과정이 있는지는 개별 전문대학 모집요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대학원 석사와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전문기술석사과정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
| 설치 주체 | 전문대학 | 대학의 대학원 |
| 근거 | 법 제49조의2, 제50조의4 | 법 제29조 이하 |
| 목적 |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 |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 연구 |
| 입학에 경력이 필요한가 | 필요(관련 분야 2년 이상) | 일반적으로 불필요 |
| 실습과목 | 교육과정에 포함 필수(시행령 제58조의7제2항) | 전공에 따라 다름 |
| 수여 학위 | 전문기술석사학위(석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 | 석사학위 |
대학원 진학 경로 전반을 비교하고 있다면 기업 연계 학위과정 총정리(계약학과·사내대학·위탁교육)와 함께 보는 편이 유용합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설치 근거와 학위가 각각 다릅니다. 전문대학 전체의 규모와 학과 분포는 전문대학 현황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할 때 무엇을 써야 하나?
여기서는 솔직하게 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령은 졸업 산출물을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8조의7제1항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역시 학칙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일반대학원 석사처럼 법령 차원에서 학위논문 심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요건은 학교와 학과마다 다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산출물의 종류. 학위논문인지, 프로젝트 결과보고서인지, 작품과 설명서인지. 학과 내규가 기준입니다.
- 대체 가능 여부. 논문을 다른 요건으로 갈음할 수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석사 단계에서 논문을 대체하는 제도 일반은 석사 논문 대체(비논문) 졸업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제출 서식. 4년제 대학원의 학위논문 양식을 그대로 쓰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학과 공지가 우선입니다.
이 과정의 학생은 대부분 재직 중이므로, 산출물의 주제를 현장에서 끌어오는 접근이 잘 맞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과 회사 자료를 쓸 때의 주의사항은 전공심화과정 졸업논문·졸업작품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학사 단계의 글이지만 재직자가 현장 경험을 과제로 바꾸는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석사 수준 산출물의 일반적인 요구 수준이 궁금하다면 석사 졸업 요건 총정리가 기준선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안 구조를 잡고 참고문헌 서식을 맞추는 단계에서는 Tesify 같은 도구를 보조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 과정의 산출물에서 핵심이 되는 현장 자료와 기술적 판단은 본인만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기술석사학위는 석사학위와 같은 것인가요?
같은 학위는 아니고,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별도의 학위입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4제5항은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석사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학위의 명칭은 전문기술석사학위이며, 개별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와 인정 절차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경력 2년은 학사학위를 딴 뒤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6제4항제2호는 관련 분야 재직경력에 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 또는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전문대학 졸업 후 취업해 근무하다가 나중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이전 경력도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무엇이 관련 분야인지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므로 학교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위 단계가 다릅니다. 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와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제49조의2와 제50조의4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입니다. 입학자격도 다릅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와 관련 분야 재직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수업연한은 얼마이며 단축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단축을 허용하며, 시행령 제57조의2제2호는 그 단축 폭을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정합니다. 전문학사학위과정의 단축 한도가 4분의 1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폭이 넓은 편입니다.
모든 전문대학에 이 과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며, 시행령 제58조의6은 해당 기술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원 5명 이상 확보와 9개 항목의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청은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인가 여부 통보는 8개월 전까지 이루어지므로 개설 학과는 최소 1년 전에 확정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개설 여부는 개별 전문대학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하려면 학위논문을 써야 하나요?
법령이 정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7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과 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산출물의 종류는 학교와 학과마다 다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므로, 실무 성격의 산출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 첫 학기에 학과 졸업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이스터대와 전문기술석사과정은 다른 건가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마이스터대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으며, 법령이 쓰는 명칭은 전문기술석사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입니다. 학칙과 모집요강, 법령을 찾을 때는 법령상 명칭으로 검색해야 정확한 문서에 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