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취약계층 연구참여 동의 절차 2026: 법정대리인 동의와 본인 승낙 실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리려고 합니다. 학교의 협조를 얻었고, 담임 선생님이 배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신청하니 질문이 돌아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동 본인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담임 교사가 배포하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가.

미성년자와 취약한 환경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동의 절차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의 세부는 국가 법령, 기관 심의위원회, 협조를 받는 현장의 규정이 각각 다르게 요구합니다. 이 글은 그 층위를 나누어 정리하고, 실제로 준비해야 할 문서와 흔히 지적받는 여덟 가지 지점을 안내합니다.

동의와 승낙은 다른 절차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 동의(consent).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법정대리인, 즉 대개 부모나 후견인이 서면으로 합니다.
  • 승낙(assent). 아동 본인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동의는 아니지만, 본인이 싫다고 하면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행하는 장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연령에 맞는 설명문과 승낙 확인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모가 동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좋다고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참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면 그 시점에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다룰 때 심의에서 무엇을 보는지 정리한 IRB 실무 설명 영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본인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참여가 성립하는 구조

동의와 승낙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절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약한 연구대상자’는 아동만이 아니다

취약성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심의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이해 능력과 자율적 판단의 여지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성인. 인지 저하, 중증 질환, 정신건강 상태 등에 따른 경우입니다.
  • 연구자와 위계 관계에 있는 사람. 자기 지도학생, 자기 수업의 수강생, 직속 부하 직원이 여기 해당합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관계 자체가 자발성을 훼손합니다.
  • 기관에 수용되거나 소속된 사람. 시설 거주자, 재소자, 입원 환자처럼 일상이 기관의 통제 아래 있는 경우입니다.
  •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적은 보상도 거절하기 어려운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어와 문화적 접근성이 제한된 사람. 설명문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참여자입니다.

대학원생 연구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기가 조교로 들어간 수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리는 일은 흔하지만, 심의에서 반드시 지적받는 지점입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집과 자료 수집을 제3자가 맡거나, 참여 여부를 연구자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하거나, 성적 산출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문서 다섯 가지

  1. 법정대리인용 설명문과 동의서. 연구 목적, 절차, 소요 시간, 예상되는 불편과 위험, 개인정보 처리 방식, 보상, 철회 방법이 들어갑니다. 성인 대상 연구와 같은 수준의 정보량이 필요합니다.
  2. 본인용 설명문. 연령에 맞춰 문장을 짧게 하고 어려운 낱말을 풀어 씁니다. 초등 저학년이라면 그림을 곁들이고, 중고생이라면 성인용에서 용어만 다듬는 정도로 조정합니다. 핵심은 “안 해도 된다”는 문장이 눈에 띄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3. 승낙 확인 방법. 서명란을 두거나, 구두 승낙을 연구자가 기록하는 양식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심의 신청서에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4. 기관 협조 문서. 학교나 시설을 통해 모집한다면 기관장의 협조 공문이나 승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담임 교사의 구두 허락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5. 모집 문안. 게시물, 안내문, 메시지의 실제 문구를 심의에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서 보상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았는지가 검토됩니다.

보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발성을 해치는 유인이 되는 경계

보상은 참여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과 불편에 대한 보상입니다. 판단이 흐려질 만큼 크면 유인이 됩니다.

본인용 설명문을 실제로 쓰는 법

가장 많이 반려되는 문서가 본인용 설명문입니다. 성인용을 축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쓴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담으면 대개 충분합니다.

  1. 내가 누구인지. “저는 OO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고, 이런 것을 알아보고 있어요.”
  2. 무엇을 하게 되는지. 시간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종이에 적힌 질문 스무 개에 답하면 되고, 20분쯤 걸려요.”
  3. 불편할 수 있는 점.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은 대답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4. 안 해도 된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눈에 띄게 배치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혼나는 일은 없어요.”
  5.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 “하다가 그만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면 돼요.”
  6. 내가 쓴 답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쓴 답은 이름 없이 모아서 숫자로만 보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따로 보여 드리지 않아요.”

다 쓴 다음에는 반드시 대상 연령의 실제 사람에게 소리 내어 읽혀 보십시오. 읽다가 멈추는 낱말이 있으면 그 낱말이 문제입니다. 조카나 지인의 아이 한 명이면 충분하고, 이 한 번의 확인이 심의 보완 한 라운드를 줄여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적어야 합니다. 담임 교사에게 개별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설명문에 적어야 하고, 적을 수 없다면 그 공유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사에서 자주 지적받는 여덟 지점

  1. 본인용 설명문이 없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만 준비하고 아동용을 만들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보완 요구입니다.
  2. 본인용 설명문이 어렵다. 성인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 대상 연령을 초등학생으로 적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읽어 줄 사람의 어휘 수준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3. 거절할 수 있다는 문장이 약하다.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본인용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4. 교실에서 일괄 진행한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설문지를 나눠 주면 안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5. 보상이 과도하다. 보상 자체는 정당하지만 판단을 흐릴 만큼 크면 부당한 유인이 됩니다. 그 경계는 연구참여자 사례비 지급 윤리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6. 위계 관계를 다루지 않았다. 자기 수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관계를 신청서에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관계를 밝히고 완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7. 자료의 익명화 계획이 모호하다. 학교나 학급이 특정되면 소규모 집단에서는 개인까지 좁혀집니다. 자료 처리와 파기 절차는 전사본 익명화와 개인정보 파기 절차와 같은 원칙으로 설계하십시오.
  8. 철회 절차가 비어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하면 이미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양쪽 설명문 모두에 적어야 합니다.

한 사례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두 학급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설문을 하려는 교육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랬습니다. 담임 교사에게 부탁해 종례 시간에 설문지를 나눠 주고 그 자리에서 걷는다. 부모 동의서는 전날 가정통신문으로 보낸다.

이 계획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교실에서 일괄 배포하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손을 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가정통신문으로 보낸 동의서를 회수하지 못한 학생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게 됩니다. 셋째, 아동 본인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다듬은 계획은 이렇습니다. 동의서를 일주일 전에 보내 회수하고, 회수된 학생 명단을 담임이 아니라 연구자가 관리합니다. 설문 당일에는 참여 학생이 도서실 등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교실에서 자율 독서를 합니다. 설문 시작 전에 연구자가 본인용 설명문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참여 의사를 한 명씩 확인해 승낙 확인란에 표시합니다. 설문지에는 이름 대신 번호를 쓰고, 번호와 이름의 대응표는 연구자만 보관합니다. 보상은 학급 전체에 동일한 소액 학용품으로 하여 참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바뀐 것은 절차의 순서와 공간의 배치뿐이고, 연구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취약한 참여자를 보호하는 설계는 대부분 이런 종류의 조정입니다. 연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상황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심의 신청 전 확인할 것

심의는 통과 여부를 가르는 시험이 아니라 설계를 다듬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다음을 스스로 점검하면 보완 요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심의 유형과 제출 서류 전반은 IRB 심의 완전 가이드에서 확인하십시오.

  • 참여자가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이유를 신청서에 적었는가.
  •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본인용 설명문을 각각 준비했는가.
  • 본인용 설명문을 실제 대상 연령의 사람에게 읽혀 보았는가.
  • 승낙을 어떻게 확인하고 기록할지 방법을 정했는가.
  • 거절과 중도 철회가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 절차를 그려 보았는가.
  •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에 위계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완화 방안을 넣었는가.
  • 기관 협조 문서를 확보했는가.
  • 보상의 성격과 금액이 시간과 불편에 대한 보상 수준인가.

의학·보건 분야라면 헬싱키 선언이 요구하는 원칙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의학 논문 연구윤리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고, 연구 설계 단계에서 참여자 보호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연구방법론 완전 가이드와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모든 연구에 서면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극히 낮고 동의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서면동의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수집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설문이나, 이미 공개된 자료를 2차 분석하는 연구가 흔한 예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면제 여부를 연구자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이 없으니 그냥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면제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연구자는 면제를 신청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동의가 면제되어도 나머지 보호 장치는 그대로 남습니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성격을 알리는 최소한의 안내, 자료의 익명 처리, 보관과 파기 절차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제 기준이 더 좁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험이 낮아 보이는 설문이라도 대상이 아동이면 별도로 검토되므로, 처음부터 면제를 전제로 일정을 짜지 말고 정규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잡아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법적 요건이고, 본인의 승낙은 참여자를 존중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연령에 맞는 설명문과 승낙 확인 방법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거부하면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승낙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다만 설명문의 수준을 대상 연령에 맞춰 조정하면 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성인용 설명문에서 전문 용어를 풀어 쓰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초등 저학년이라면 문장을 짧게 하고 그림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조교로 있는 수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려도 되나요

위계 관계가 있으므로 자발성이 문제가 됩니다. 관계를 신청서에 밝히고 완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집과 수집을 제3자가 맡거나, 참여 여부를 연구자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하거나, 성적 산출이 끝난 뒤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개별 동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기관의 협조와 개인의 동의는 다른 것입니다. 기관장의 승인은 연구 수행을 위한 조건이고, 참여자 개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 면제 여부는 연구의 위험 수준과 설계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참여 보상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준은 참여에 든 시간과 불편에 상응하는 수준이며, 판단을 흐릴 만큼 크면 부당한 유인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참여자에게는 같은 금액도 다르게 작용하므로, 대상 집단을 고려해 정하고 그 근거를 신청서에 적으십시오.

정리

미성년자와 취약한 위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동의는 한 장의 서명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법적 요건이고, 본인의 승낙이 존중의 요건이며, 거절과 중도 철회가 실제로 가능해야 자발성이 성립합니다. 취약성은 나이가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나오므로, 자기 수업의 학생이나 소속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은 인터넷의 요약이 아니라 소속 기관 심의위원회의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물어보고, 받은 답을 기록해 두십시오.

AI와 함께 학위논문 쓰기

구조 설계부터 집필, APA 참고문헌 정리까지 — 학문적 진실성을 지키며. 무료 가입, 신용카드 불필요.

Tesify 무료로 시작하기 →

카테고리